생활밀착형 제도개선으로 서민가계 주름편다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으로 서민가계 주름편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1.12.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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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제도
2012년 임진년 새해부터는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지고 주택거래 지방세 감면시한이 연장된다.

또한 처음으로 이번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도입되고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변모한다.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 정치, 외교, 세제분야의 각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행정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언론 공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식에 언론매체 게재가 추가되고 공개대상 체납액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 3월부터 납세자가 재산세, 자동차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고지서가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납부까지 가능한다.

▲인터넷 납부 훨씬 쉽고, 편해져=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자치단체, 주민등록번호, 성명, 납세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그리고 새롭게 구축한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수만 하면 여러 건의 부과자료를 한 번에 조회·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 가능=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된 일부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율도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납세자들이 불편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인터넷이나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모두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2012년에는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다.

*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2%를 납세자가 부담. 다만, 해당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실비 900원은 납세자가 부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전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납부 가능= 내년부터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의 은행이 아니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즉시 확인·수납자금 집계가 가능= 현재는 지방세를 납부한 뒤 OCR고지서를 처리하는 기간이 7~14일정도 소요된다. 또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영수증을 지참하거나, OCR 처리가 끝난 후에야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영수증이 없어도 납부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가능·혜택도 늘어= 현재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자동이체는 위택스와 자치단체 방문, 해당지역의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의 창구에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동이체와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주택거래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시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다 내야 한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사용= 7월부터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고지·고시가 시행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지자체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화해 조기 경보를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전기자전거 면허취득 의무 폐지= 전기 자전거의 법적 지위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변경되면서 면허취득 의무가 없어지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허용된다. 최고속도 기준은 현행 30㎞/h에서 25㎞/h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생계형 영업자 대상 위반누적점수제 도입= 음식점 등의 업소에 대해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제도 같이 법규 위반에 점수를 매겨 누적 점수가 기준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치·통일외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내년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전인 내년 10월 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외선관위는 투표관리와 감독, 선거범죄 예방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장 또는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등으로 위촉된다.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도 내년 1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신체건강자 징병신검 간소화=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건강한 수검자의 경우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측정 등의 기본검사만 실시한 뒤 병역을 최종 판정한다.

▲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복무=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해외 이주자·군인 여권규제 완화= 해외 이주자가 국내에 2년 넘게 체류하면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또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할 때 부대장 등의 국외여행승인서없이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만으로 가능한 군 복무 잔여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전시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내달 3일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하고 향후 3년간 16개 시·도 실무위원회와 228개 시·군·구, 재외공관 등을 통해 6·25전쟁 기간 납북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운영하는 12주 과정의 하나둘학교가 이르면 3월부터 최장 1년까지 교육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로 전환된다.

◇세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 제도는 당초 올해 말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차등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7% 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제도 간소화·세제혜택 확대=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3단계→2단계)되고 기부금 단체 간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지난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오던 가업상속공제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이상 보유·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2011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 2011년부터는 일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 과세대상 문서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다.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2011년 7월 1일부터는 경마 장외발매소의 1명 1회 입장에 대해 500원, 경륜장·경정장의 장외 매장의 1명 1회 입장에 대해 200원을 개별소비세로 과세하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 2011년 4월1일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돼 5%, 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내년부터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탄산리튬·망간분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기초 원자재, 원피·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 등 43개 품목의 경우 수입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특혜관세 공여 품목에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섬유 및 의류제품 일부 등이 포함된다. 특혜관세 공여 품목은 올해 1월 기준 관세대상품목의 85%인 총 4천294개 품목에서 90%인 총 4천54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또는 동종·동질 물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재량에 의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소명서·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타이핑 실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시행= 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눠 체계를 새롭게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했다. 새 지방세법은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을 간소화했으며,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개정시 취득세 면제= 주민생활 안전과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인 85㎡ 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통한 직접 신청=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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