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운전중이던 버스기사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B(51)씨가 몰던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지점을 지나친 뒤 좌회전 신호대기중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자 운전중이던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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