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유사수신행위 주의보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행위 주의보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1.11.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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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1월부터 43개사 적발… 울산서도 피해 잇따라
○…울산에 거주하는 O씨는 지역 비상장회사인 N사의 주식을 상장하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N사의 말에 속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상장이 되지 않아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N사는 O씨에게 지금 주식을 사면 5개월에 5배, 8개월 안에 1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현혹시켰다.

○…이에 앞서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2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해 340여명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한 창투사 대표와 울산지사장이 구속됐다.

이들은 2009년 말부터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해외자원 개발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1천만원을 투자하면 연36%의 이자수익을 지급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큰 피해를 안겼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3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55억원보다 69.0% 감소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43개 업체 중 금융업을 영위한 업체는 15개사, 농수축산업은 3개사, 비상장 주식매매는 3개사, 창업 컨설팅을 내세운 회사는 3개사였다. 70% 가량이 서울에서 활동하며, 주로 지하철 2호선인 강남역과 역삼역,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유사수신행위는 6가지로 ▲지자체에 대부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대부업처럼 가장 ▲국세물납주식 입찰사업 가장 ▲정상적 창업회사 위장 ▲부실한 비상장회사 주식 상장 유혹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자산관리회사(AMC)처럼 위장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업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저금리로 인해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자금모집 방식의 60% 가량이 지인을 통해 이뤄지면서 많게는 수억원씩 피해금액이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유사수신업체는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해 위장영업을 하고, 단기간에 자금을 모집한 후 연락을 끊기 때문에 피해 구제도 어렵다”며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유했다.

금감원은 올해 12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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