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조례’ 늦출 일 아니다
‘도가니 조례’ 늦출 일 아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1.10.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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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이 사회고발성 영화 ‘도가니’의 전국적인 관객몰이에 힘입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 관심이 울산에도 번진 것은 참 다행한 일이다.

‘도가니’가 첫 선을 보인 지 약 두 달 만인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 하나 열렸다. 일명 ‘도가니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회견이었다.

성명서에는 17개 장애인·시민사회·여성단체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 조례안 발의를 준비중인 울산시의회 류경민 의원도 자리를 같이했다. 특히 눈길을 끈 인물은 범서읍 천상리에서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6년째 이끌어오고 있는 홍정련 소장(제3대 시의원)이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한 우물만 파 온 홍 소장이기에 그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적나라한 진실과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홍 소장은 한 해에 900건 가까운 상담을 소화해 낸다고 했다. 한 달에 무려 75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가해자가 다수일 때도 있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이라는 그녀의 고발은 사안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경고 메시지였다.

홍정련 소장은 “성폭력의 온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절실하지만 세세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란 말로 관련조례의 제정의이 시급함을 알렸다. 모법인 ‘장애인 차별 금지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기 어렵다는, 생생한 현장체험의 목소리도 전했다.

류경민 의원은 이날 관련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의 조례안을 거울삼아 작성한 가칭 ‘울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류 의원은 섬세한 손질을 마치고 이 조례안을 11월에 발의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에 열리는 연말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밝은 소식은 또 하나 있다. 울산시의회가 박순환 의장의 제안으로 19일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도가니’를 단체로 관람한다는 소식이다. 관련조례의 제정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여와 야가 따로 없이 시의회와 울산시가 등을 돌리는 일 없이 ‘도가니 조례안’의 통과에 정성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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