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지장준다” 가로수 무단 벌목
“영업 지장준다” 가로수 무단 벌목
  • 신영주 기자
  • 승인 2011.10.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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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 일대 베어낸 후 방치·바닷물 부어 고사시켜
市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 확인땐 엄정처리 하겠다”
전국적으로 산림조성 및 저탄소 배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심어 놓은 가로수를 무단으로 벌목 또는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가로수로 인해 간판 등이 가려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일부상가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양산시 양주동 비젼프라자 빌딩 앞 인도 가로수가 벌목된채 몸둥이만 꼴볼견스럽게 서 있어 주위 미관을 해치고 있다.

주변 상인에 따르면 “지난 지난달 초 모 상가에서 현수막등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크레인을 이용해 인도 가로수를 베었으나 아무런 단속이 없었다”며 “시의 시설물을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의 영업을 위해 가로수를 임의로 벌목하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 일원 일부 횟집등에서는 수족관을 청소하면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인도로 방류하여 가로수들이 염분에 견뒤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수족관 물을 수거하지 않고 우수관로로 방류를 하고 일부 상가에서는 상가 앞 가로수 부근에 땅을 파고 소금과 염산을 묻는 행위를 하여 가로수가 점점 고사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나 돌고 있다는 것.

주민 김모씨는 지난 18일 12시경 북부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97너 80XX호 2,5T활어 화물차량이 적재중인 바닷물을 우수관로에 무단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항의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신고나 이전을 요구 한 사례도 없다며 현장 확인 후 가로수 훼손 목적등을 파악해 행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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