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 일대 베어낸 후 방치·바닷물 부어 고사시켜
市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 확인땐 엄정처리 하겠다”
전국적으로 산림조성 및 저탄소 배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심어 놓은 가로수를 무단으로 벌목 또는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市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 확인땐 엄정처리 하겠다”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가로수로 인해 간판 등이 가려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일부상가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양산시 양주동 비젼프라자 빌딩 앞 인도 가로수가 벌목된채 몸둥이만 꼴볼견스럽게 서 있어 주위 미관을 해치고 있다.
주변 상인에 따르면 “지난 지난달 초 모 상가에서 현수막등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크레인을 이용해 인도 가로수를 베었으나 아무런 단속이 없었다”며 “시의 시설물을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의 영업을 위해 가로수를 임의로 벌목하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 일원 일부 횟집등에서는 수족관을 청소하면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인도로 방류하여 가로수들이 염분에 견뒤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수족관 물을 수거하지 않고 우수관로로 방류를 하고 일부 상가에서는 상가 앞 가로수 부근에 땅을 파고 소금과 염산을 묻는 행위를 하여 가로수가 점점 고사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나 돌고 있다는 것.
주민 김모씨는 지난 18일 12시경 북부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97너 80XX호 2,5T활어 화물차량이 적재중인 바닷물을 우수관로에 무단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항의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신고나 이전을 요구 한 사례도 없다며 현장 확인 후 가로수 훼손 목적등을 파악해 행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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