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연료 물류사업법안 발의
액체연료 물류사업법안 발의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1.10.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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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동북아 석유물류시장 선점근거 마련”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석유등액체연료 물류사업법안’을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와 국내 석유산업 발전 도모 취지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석유 등 액체연료 물류단지의 설치·운영, 국제적 석유거래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액체연료 물류단지와 관련, ▲석유물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석유물류단지의 지정·고시 및 해당 단지 안의 행위제한 ▲석유물류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석유물류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석유물류단지로 조성된 토지 및 석유물류시설의 소유권 귀속 ▲석유물류단지의 운영에 대해 규정했다. 또 석유거래소와 관련 ▲석유 등 액체연료 거래업의 영위가 가능한 자의 범위 ▲석유거래소의 설립 ▲석유거래소의 수행 업무 ▲석유거래소의 회원 관리 ▲석유거래소의 가격 공표에 대해 규정했다.

김기현 의원은 “석유물류 산업의 육성은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동북아 석유물류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우리나라 석유물류 산업의 육성과 동북아 지역 석유물류 허브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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