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올해 하반기를 세외수입 체납액 127억원에 대한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부서별 개인 할당제 실시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5~6급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했다.
지난달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정리 실무 교육 실시했고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부동산 및 차량압류 조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전국 체납자 재산 등을 조회하는 등 체납정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징수대책 보고회에서는 징수실적 보고 및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직결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광대 부구청장은 “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구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 종류가 광범위하고 징수근거와 방법 또한 다양하게 규정돼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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