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향악단 등 비상근 악단 운영 계획은?”
“청소년 교향악단 등 비상근 악단 운영 계획은?”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4.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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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상임위별 활동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철욱)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지난 1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개별 현장활동 등을 실시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해 연임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증축되는 예술단 연습실에 교향악단과 합창단 연습실이 입주하게 되는데 방음장치가 완벽하지 않으면 상호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공사시 방음에 특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현숙 의원은 청소년 교향악단 등 비상근 악단의 단원들은 의상보관실 정도만 증축 연습실에 배치되어 있다며 연주회나 연습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질의했다.

박순환 위원장은 증축 연습실 준공후 기존의 지하연습실을 개인연습실로 이용할 계획인데 리모델링 등 보수공사를 할 계획인지를 묻고 약 30억원정도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등을 주문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동)는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청원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실시했다.

천명수 의원은 제4조제1항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자문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4항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 심의토록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다시 위원회 심의 규정을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공동 발의자)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약지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이 일부가 포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교통에 대해 폭넓게 심의하는 부분이 많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교통약자만을 위한 위원회이며 교통약자의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심의·자문 기능을 모두 넣었다고 답변했다.

박부환 의원은 타시도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를 묻고 시행규칙에 넣어도 될 내용이 부칙으로 들어있는데 타시도는 어떻는지 질의했다.

김춘생 의원은 부칙에 오는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유지한다고 돼있는데 특별히 2013년으로 하는 이유와 저상버스가 국내에서 생산되는지를 물었다.

송미경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소음, 분진, 매연 등 환경문제와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도로노선을 삼호교 쪽으로 변경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검토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천동 위원장은 옥동~농소간 도로는 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공사로 신복로타리의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도로로 울산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의견 등 고충을 이해하고 동감한다고 말하고 담당국에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완공시까지 주민설득에 최선을 노력을 당부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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