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여비지급 대책 방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대책 방안은?”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4.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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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철욱)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17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 등을 실시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실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울산사랑운동과 관련된 예산이 매년 증가해 온 이유와 본 조례안 폐지로 올해 편성된 예산 2억4천여만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송시상 의원은 울산사랑운동과 관련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관련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은 물론, 업무추진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내무위원회는 질의·토론후 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현숙 의원은 공무원의 여비에 대해 정산제(후불제)를 실시한 이유를 묻고 그 동안 공무원의 여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며 여비 지급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내무위원회는 질의·토론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시켰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동구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동)는 개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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