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파업에 따른 시사점(1)
“공공노조 파업에 따른 시사점(1)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1.09.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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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학생들이 안 오지?” 2008년 3월 2일 한 고등학교 입학식 모습이다. 1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다.

이에 대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언론은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파업을 벌인다며 철도 노조를 비난했고 인터뷰에 응하는 시민들 역시 비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철도청 노조는 만일 철도청이 민영화되면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다수의 직원들의 해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정부는 철도청의 비 효율화로 인한 경쟁력 없는 경영적자로 매년 국민들의 수많은 혈세가 투입된다며 민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라 주장하며 불법파업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철도청 노동조합이 져야 한다며 법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해고됐거나 징계를 당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당시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노동조합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하도록 회사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듯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노조를 비난하고 정부에서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참 난감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상호입장만 주장하고 대화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 선진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현재 노동자의 파업을 헌법의 노동3권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분에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즉 직권중재 제도인데 이는 공공부분 즉 철도, 항만 등 주요 국가 기간시설 파업 시 파업에 따른 재산 피해 및 국민들의 불편이 따라 일부 파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당장 불편 하다고 공공부문 파업이라 하면 눈살부터 찌푸린다. 프랑스에서는 공공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시민들이 이를 참고 감내하던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파업에 대해 비난하면 나중에 자신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는 파업을 한다고 했을때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삼일여고 2학년 박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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