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마련 공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마련 공고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4.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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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청은 관내 병영성과 울산왜성, 다운동 고분군 등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에 앞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앞서 주민들에게 미리 공람·공고해 문화재 주변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문화재 주변의 개발·건축 행위 시 기준안에 의해 규제를 받을 경우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통해 충분한 이해를 돕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울산시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이 마련되면 기준안 허용범위 내 개발·건축행위의 경우 중구청 문화재부서와 협의를 거쳐 즉시 가능토록 조치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울산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가능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사업범위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공고기간 이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를 의견서에 기재해 중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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