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앞서 주민들에게 미리 공람·공고해 문화재 주변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문화재 주변의 개발·건축 행위 시 기준안에 의해 규제를 받을 경우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통해 충분한 이해를 돕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울산시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이 마련되면 기준안 허용범위 내 개발·건축행위의 경우 중구청 문화재부서와 협의를 거쳐 즉시 가능토록 조치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울산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가능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사업범위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공고기간 이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를 의견서에 기재해 중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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