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는 것.
울산시민은 투표 후 선관위에서 발급해주는 투표확인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울산시청 내 부설주차장, 남구청, 남구문화공원, 울산대공원 주차장과 고래박물관, 울산대공원 나비관과 식물관 등의 입장료를 1회에 최대 2천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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