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차·시설 입장료 투표하면 할인 혜택
공공 주차·시설 입장료 투표하면 할인 혜택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4.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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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제시해 놓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는 것.

울산시민은 투표 후 선관위에서 발급해주는 투표확인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울산시청 내 부설주차장, 남구청, 남구문화공원, 울산대공원 주차장과 고래박물관, 울산대공원 나비관과 식물관 등의 입장료를 1회에 최대 2천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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