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폭 확대
市,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폭 확대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1.03.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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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육시설 이용 종료 후,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돌봄에 대한 ‘시간제 돌봄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출산 후 직장 복귀시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영아(3개월~12개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을 지난해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50%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다. 울산시는 29일 아이돌보미 등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2011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했다.이용 신청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센터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화(052-275-1239)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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