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재예방조례’ 공포
‘울산시 화재예방조례’ 공포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4.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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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할 만한 행위 신고방법·과태료 부과 등 내용
울산시 소방본부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방법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화재예방 조례’를 3일 공포된다.

조례에 따르면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중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등 외에 불티가 생기는 설비,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기, 불꽃놀이 기구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구두(전화 등)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신고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외에 사람이 상주하는 비닐하우스 지역,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재 구역,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 구역이 포함됐다.

또한 소방기본법령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토록 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예방조례 제정으로 화재 오인신고를 통하여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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