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교육감 직위 유지
김상만 교육감 직위 유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4.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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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선거법 위반 아들 벌금 150만원 선고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이 아들의 공직선거위반에 대해 법원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교육감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관련기사 3면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1일 아버지의 출신학교 동창 등 유권자 6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 김모(39)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직계존비속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아들 김씨는 전날 검찰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지만 이날 법원의 선고로 교육감 부재를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를 보낸 김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협조한 친구에게 도주하고 허위자백하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비용 15만을 준 것은 금품제공으로 인정된다”며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친구에게 허위자백하라고 한 것은 방어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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