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같은 기간 60만 5천건, 641억원 대비 2만건에 42억원(6.5%)이 증가한 것으로, 주된 사유는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의 승용차 세율 적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도로 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 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은 12월 1일로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부과된 세금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추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부산=최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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