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통업체 각성해야”
“지역 유통업체 각성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3.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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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강화되고 보호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폐단 중 하나가 공권력 무시풍조다.

사소한 사회질서 보다 ‘인간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개인, 단체로 하여금 법질서 자체를 우습게보도록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권리가 극대화 되는 시기,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인, 단체가 저지르는 법질서 문란행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자행돼 온 ‘한국의 치부’ 중 하나였다.

이제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 대한민국이 척결해야 할 일은 그런 불법행위의 연결고리를 끊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개인과 집단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울산지역의 한 유통업체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편법 판매행위를 하는가 하면 소방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마저 도외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유통업체는 가설 건축물을 신고치 않고 영업장소로 활용해 해당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고 소방당국의 지도점검에서 시정지시도 받았지만 “법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오만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업체 앞 공간에 설치한 가설물은 “철거명령이 내려졌으니 철거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고 “신고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발돼 조치에 따르는 것이 낫다”고 했다니 어이가 없다. 엘리베이터, 비상구 통로에 무단으로 적재돼 있는 상품에 대해 관할 소방서가 지정명령을 내렸지만 한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지시가 내려지면 그때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가 말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특히 이 유통업체는 지난 1월 건물 내 귀금속 매장이 전부 털려 수억 원의 피해를 봤던 곳으로 보안문제가 말썽이 돼 피해 업주들의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었던 곳이다.

이 업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가시설물 철거나 소방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이 아니라 법질서 준수 사고를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이다.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난 뒤 결과에 따른 처벌만 받으면 된다는 사고는 범죄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것이지 지역 대형유통업체의 영업방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가 없다.

탈·불법행위인 줄 알면 애당초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이며 대다수 선량한 시민, 단체, 기업들은 그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만 지면되는 것 아니냐는 독선적 사고는 그 업체가 울산 지역 공동체 속에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것이 행정관청의 공권력 행사 의지여부다.

지금 말썽을 빚고 있는 이 유통업체는 올해 초 귀금속 매장 털이 사건 당시에 문제의 가설물을 이미 설치해 영업 중이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이를 방치해 오던 관할 구청이 문제가 발생하자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허둥대는 모습은 공권력 무시 풍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다.

행정력을 우습게보도록 자초하는 측이 행정관청 자체였던 사례를 종종 봐 왔기에 하는 말이다.

지역 내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는 ‘법질서 준수’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식의 사적인 교류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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