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및의료비지원 제도 변경
차상위 및의료비지원 제도 변경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3.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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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해 오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먼저 납부하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에 환급받는 기존의 방식이 4월1일 부터 변경돼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환급받는 체계로 개편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직접 면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4월부터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먼저 요양기관에 진료비용을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해 1개월 뒤 환급받는 기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는 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 가중, 지급절차 복잡,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곤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의 편의 도모 및 의료비 부담경감, 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비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김야국·동강병원 보험심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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