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3.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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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설명회… 고용·교육·재화 제공 등 근거 마련

다음달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난해 4월 10일 제정 공포,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담고 있는 이 법은 특히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이 있다.

한편 울산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소장 이광영) 주관으로 28일 오후 3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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