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부동산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3.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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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등본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각 대장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맹신하여 성급히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단시일 내에 부동산의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으로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전소유자별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복잡한 소송을 당하여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재산세납부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두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여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 범위와 조건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문의 : 26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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