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방제작업 참여자 민방위교육 면제 등
태안 방제작업 참여자 민방위교육 면제 등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7.12.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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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지역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 각계각층의 방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특별재난지역 방제작업 참여자에 대해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태안지역 유출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2007년도에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2007년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해 교육시간을 인정키로 했다.

또 피해 지역에 복구방제 물품 및 장비, 인력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울산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행료 면제증명서를 발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민방위재난관리과(☏229-4143)로 문의하면 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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