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 운영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 운영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7.12.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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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기업체 국제환경규제대응 지원 선진국 대비 50 ~ 80% 비용 절감 기대

▲ 18일 중구 다운동 울산정밀호학센터교육장에서 열린 신화학물질 규제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조기성(왼쪽)원장과 임육기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임육기 원장(오른쪽)이 협약서를 교환한 뒤 주봉현 정무부시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미선기자

울산지역 기업체의 국제환경규제대응 지원을 위한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울산정밀화학센터(원장 임육기)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영남본부(원장 조기성)는 18일 오전 울산정밀화학센터에서 주봉현 정무부시장, 산자부,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현판식에 앞서 울산정밀화학센터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간 업무협약식을 갖고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REACH, WEEE, RoHS, POPs 등의 국제화학환경규제가 간접적인 수출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 산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체제 마련을 위해 울산 지역 제조업체 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체는 물질 list-up, REACH 사전 등록 및 본 등록, 시제품 개발, 국제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선진국 대비 50 ~ 80% 이상 절감된 비용과 기간지연 및 기술유출 등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는 2007년 산업자원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오는 2010년 7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3억4천만원(국비 30억원, 시비 15억원, 민자 18억4천만원)이 투입돼 42억 원 상당의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관련 시험설비가 구축 운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신화학물질 규제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으로 시험분석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갖춰 울산이 영남권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환경 규제대응 허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주복 기자

▶ 용어플이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EU 내 생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양과 형태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 등의 의무를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부여

* WEEE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폐전기 전자장비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제품 회수/재생의무 부과

* RoHS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 Class Ⅱ : RoHS directive 이외의 국제 법안 또는 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물질

- Class Ⅲ :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물질

*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알드린, 다이옥신 등을 포함한 12가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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