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설치 소음·진동 대폭 완화
방음벽 설치 소음·진동 대폭 완화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3.18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엑슬루타워 남구청 행정처분 완료
<속보>=소음·진동 기준초과로 남구청으로부터 과태료와 함께 방음시설과 저소음장비 사용 등의 개선명령을 받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 엑슬루타워 공사장이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소음과 진동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2월 22일, 26일자 4면 보도)

남구청은 18일 풍림산업측이 제출한 행정처분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확인한 결과 방음시설 설치와 저소음 기계·장비 사용,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 등 개선명령사항 대부분이 규정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엑슬루타워 공사장은 터파기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지난달 22일 오전 신정동 1409-3 일대 주거지역에서 공사장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 75dB을 기록해 기준(70dB)을 초과해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위반)이 내려졌다.

이에 풍림측은 주민들이 소음의 원인으로 지목한 상차장비인 그람샬 주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후면 게이트에도 소리를 흡수하는 천막과 부직포를 부착했으며, 터파기 공사에 사용되는 브레이커 주변에도 소음저감용 에어돔과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과 진동을 대폭 줄였다.

남구청 관계자는 “개선명령 이행으로 전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크게 완화됐으나 아직 터파기 공정이 진행중이라 조금은 시끄러울 수도 있다”며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