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2일 인터넷 물품구매사이트에서 중고 오토바이 등을 판매하는 광고글을 올린 후 돈만 가로챈 K(23)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모 인터넷 사이트 등에 중고 오토바이, 컴퓨터, PMP, 휴대전화,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놓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S(29·광주시 서구)씨로부터 18만원을 송금받고 아이템을 보내주지 않는 등 최근까지 총 6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 김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