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법행위 적발 처분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법행위 적발 처분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3.11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구청 26일까지

남구청은 지난 달 1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개 건축물에 대한 위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남구청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위법건축행위 방지 등을 위해 2007년 상반기 사용 승인 된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10대미만) 73곳을 점검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3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 무단용도변경 12건, 대지 내 조경훼손 3건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남구청은 해당 건축주에게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기한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김기열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