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년으로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결정한다. 조기상환은 6개월, 1년, 1년6개월, 2년, 2년6개월 마다 결정되며 두 종목의 3일 평균 종가가 최초 기준일주가보다 각각 75%, 75%, 70%, 70%, 65%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현대차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연 17.5%(세전),‘현대중공업과 포스코’의 경우 연17.0%(세전)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최초 6개월경과 시점에 조건 미달성시에는 다음 6개월뒤로 연기된다. 만기 시 두 종목의 종가가 최초 기준일주가보다 65%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현대차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연 17.5%(세전),‘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연17.0%(세전)의 수익률로 확정된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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