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사건 접수일로부터 14일 안에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본래 선거범죄 사건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정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회 공판일을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된 예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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