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혜택 확대
올해부터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이 20%→10%로 경감되고, 영유아 건강검진이 4세부터 시작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혜택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지사장 박기현)는 건강검검진 대상자에게 개편사항을 포함한 안내문과 검진표를 발송해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을 4세 시기를 추가(5회→6회)했고, 종전 건강교육을 2종(안전, 영양)→3종(안전사고 예방, 영양+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으로 확대했다.
또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을 20%→10%로 경감해 수혜자 부담을 낮추는 대신 암검진(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검진주기를 표준검진주기인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성인병 예방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의심자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검진결과 상담과 함께 지속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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