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남부선, 일반 철도로 전환돼야
동해 남부선, 일반 철도로 전환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0.02.24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울산, 부산 간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일반철도화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동해 남부선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가 기간 철도임에도 정부가 철도의 기능과 역할,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복선전철 건설비를 지자체에 부담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악화와 철도 건설을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부산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1993년 착공됐지만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은 부산 쪽이 40%이고 울산 쪽은 21.6%에 불과하다. 17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울산과 부산 양쪽 지자체에 부고된 건설비용이 지나치게 과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전철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전체 소요 경비의 25%를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복선전철화 사업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 2조1천518억원 가운데 1천700억원과 2천300억원을 각각 울산과 부산이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일반철도로 전환되면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해 남부선 울산~부산 구간은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 두 지자체 사이의 거리가 65.7km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거리제한 50km를 초과한다. 또 이 구간은 통근과 통학 등 인적자원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광역철도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북 내륙지방과 강원도로 화물을 수송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울산~부산 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개정된 ‘대광법’은 일상적인 여객수송에 그 목적을 둔 철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해 남부선을 통과하는 하루 31편의 열차 중 여객수송을 위한 것은 10편에 불과하고 나머지 21편은 화물수송 열차다. 66%가 중앙성 및 경부선을 거쳐 전국에 물류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 교통망인 셈이다.

그동안 울산, 부산 양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들이 여러 차례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검토 하겠다’란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최근까지 수도권 일부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 구간에 대한 일반철도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업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이 구간을 광역철도에서 해제해 일반철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기획재정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못된다.

울산~부산 복선전철화 사업은 일반철도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