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 울산시 37명 출금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 울산시 37명 출금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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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및 출입국사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출국금지 대상자 37명에 대한 명단을 지난 22일자로 확정했다.
울산시는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해 25일“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자진납부기한을 정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3월
말까지 조사해 국외도주가 우려되는 체납자에 대해 오는 4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
다.
울산시는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3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중국 사업관련컨설팅업자 김모씨가 자신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
다가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되돌아 온 사례가 있다”며“앞으로 지방세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출국금지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제를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납세정의 실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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