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 없는 교육감은 위헌소지”
“교육경력 없는 교육감은 위헌소지”
  • 김정주 기자
  • 승인 2009.12.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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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위원장,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비판
교육계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위원을 지낸 노옥희 진보신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가 지난 30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위헌 소지가 높은 법률개정안’이라며 비판했다.

노옥희 위원장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회 교과위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제출 사실을 언급하고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게 당혹스럽기까지 하다”면서 “국회 교과위는 지금이라도 법안소위의 대안을 철회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교과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절차를 밟아 법안소위의 대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의 지방선거부터 교육경력 없는 당원이라도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교육의원이 될 수 있고, 교육감은 선거 이전 6개월만 당원이 아니면 교육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학교교육을 잘 몰라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육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례대표로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마찬가지다. 당연히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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