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건의
산업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건의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2.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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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년만에 가능하게” 규제개혁 9건 인수위 제출
울산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현안인 산업단지 조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혁에 적극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가동된 ‘규제완화 T/F팀’에서 발굴한 규제 및 지방이양 과제 중 시급성을 요하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9건) 완화를 지난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울산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한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 및 지방이양 건의 과제의 핵심은 ‘Negative(전반적 허용, 열거적 규제) 시스템 도입으로 1년 이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데 모아졌다.

현재 울산은 전체 면적(1천56㎢)의 약 76.5%가 GB·농지·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어 근본적으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각종 규제로 인해 4~5년 이상 장기간 소요돼 공장용지 공급 차질은 물론, 행·재정적 부담으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시는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168개 기업으로부터 1천545만㎡의 용지신청을 받는 등 앞으로도 용지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원활한 공장용지 공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단지 조성관련 제도상 규제로는 기업의 용지수요를 맞추기가 어렵고, 기업투자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GB·농지·산지·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와 문화재·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절차간소화를 위한 권한의 지방이양을 중점 건의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과제가 실현되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출범하는 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 가시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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