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산심의 중단 소동
부산시의회, 예산심의 중단 소동
  • 최철근 기자
  • 승인 2007.1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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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심의가 한때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보사환경위는 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시 환경국과 복지건강국의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시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고, 관련 조례안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것은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곧바로 심의를 중단했다.

시가 영락공원 화장장의 사용료를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과 함께 7억5천여만원의 세수증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고, 하수도 사용료를 24.7%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과 함께 사용료 인상분(292억7천여만원)을 내년도 세입에 편성했다는 것이다. 또 ‘의로운 시민’을 지원하는 조례안과 함께 관련 예산 4천100여만원을 편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보사환경위는 “조례 제·개정안과 예산안이 맞물려 있으니 시의회에 양쪽을 모두 손대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뭐냐”면서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보사환경위는 이에 따라 부산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오후 3시께 시 관계자의 유감표명을 듣고서야 예산안 심의를 재개했다. /부산=최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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