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찰서 직원 구속영장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찰서 직원 구속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7.12.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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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13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울산 모 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전 직원 김 모(5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2일 경찰이 미지정 상품권을 사용해 불법 성인오락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울산시 남구 달동의 모 성인오락실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던 사실을 해당 업주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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