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13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울산 모 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전 직원 김 모(5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2일 경찰이 미지정 상품권을 사용해 불법 성인오락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울산시 남구 달동의 모 성인오락실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던 사실을 해당 업주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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