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휴대폰 뺏어 말어?
우리아이 휴대폰 뺏어 말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10.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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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전자기기 휴대 찬반실태

최근 초 중 고등학생들의 전자기기 휴대를 두고 학부모와 교육관련 단체들의 찬반론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본지는 청소년들의 전자기기 사용실태와 휴대에 대한 찬반론을 집중 분석하고 사용에 따른 전자기기의 유해성을 진단해 본다. / 박문태 논설실장

울산지역 학생들 휴대전자기기 활용 실태

울산지역 학생들의 휴대전자기기 활용 실태를 거칠게 표본 수집해 조사해본 결과 대학생(83명, 다양한 전공, 남·여 비율 거의 같음)의 휴대폰 소지 92%, 이들이 보는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문자메시지 보내기’는 83%에 이른다.

대학생들의 MP3 소지 90%, 주로 음악감상, 일부 영어듣기에 활용되며, 이들이 보는 초·중·고 학생들의 MP3 소지는 84%에 이른다.

대학생들의 PDA 소지는 22%인데, 소지 하지 않은 78%는 PDA기능이 휴대폰, MP3, 컴퓨터와 겹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는 초·중·고 학생들의 MP3 소지는 84%이다. 주로 음악 감상과 영어듣기 공부에 쓰인다고 한다.

대학생들의 의견(초·중·고 학생들이 휴대 전자기기를 갖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에 관한 의견)은 반대가 67%이고, 찬성이 33%이었다.

울산지역 극히 일부 교사(18명, 초등5명, 중등 8명)의 설문 조사는 대학생들의 설문조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교사의 약 50%가 ‘학생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약 85%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사 전원이 ‘휴대폰을 학교에 갖고 오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조례제정’에 관해서 반대했다. 여기서는 휴대전자기기(MP3, PMP, PDA, 게임기)를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의 전자기기 휴대금지 ‘찬성 對 반대’

반대론 “수업 집중에 방해”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과학대학 후문 옆의 OO미장원(남성 커트 겸업) 주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지난봄에 휴대전화기(핸드 폰)를 사주었는데, 친구들이 ‘너도 핸드폰이 있어?’라고 놀라더라고 했다.

그만큼 착실한 아들이었지만 과도하게 전화사용을 못하게 월 1만8천원의 정액제를 하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이 무선 인터넷 등을 사용하면 사용한도액을 금방 초과하게 되는 것을 모르고서 단순히 나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왠지 불안하던 차에 학교에 핸드폰을 갖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 주인은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수업시간에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학교수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한 가지 걱정뿐이었다. 이제야 나쁜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10일, 경주에서 서울 가는 일반고속버스(4시 40분 출발)에서 옆자리의 대학생 차림의 젊은 여자가 약 3시간 30분을 핸드폰과 놀이하면서 보냈다.

서 너 번 헛기침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놀이를 계속했다. 화면의 터치스크린(touch screen)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스틱(stick)으로 무슨 사연이 그리도 많은지 글을 보내고, 받으며 1시간정도를 보내다가, 이어 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다시 화면에 무슨 드라마(영화?) 장면을 띄우고 혼자 키득거리면서도 옆자리의 손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였다.

종점에 도착해 내릴 준비를 하면서 물었다. ‘그 핸드폰으로 무슨 놀이를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지루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예, 지겨운 교양강의 시간에는 요.’ ‘교수가 단속하지 않나요?’ ‘교수님 모르게 하지요. 또 알고서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성근(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부의장)은 ‘학교 안에서 핸드폰,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게임중독, 음란물 중독 등으로 폭력성 노출, 현실과 가상의 혼돈, 언어의 파괴, 성충동 증가 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수업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설정하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성론 “자율 학습권 침해”

울산지역 L교사는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주장한다. 원론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에 들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풍토가 염려스럽다.

선생님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학생이 휴대폰으로 엄마한테 숙제한 것을 깜박 집에 놓고 왔다고 갖다달라는 부탁을 못하는 것은 안쓰러운 일이다. 집에 연락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교육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학교의 힘이 닿는 한도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이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그들이 어떠하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 자체가 걱정되는 문제이다.

학교는 규칙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못 지킬 규칙을 만들어 놓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만 가르치는 결과가 된다.

담배가 몸에 해로우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를 모두 빼앗아버리려는 것과 같다. 사회적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려 무절제한 사용을 하지 말자고 해야 한다.

울산대학교 대학생, 김모(인문·사회계열)씨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율학습시간에 PMP (Portable Media Player)를 이용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진정 자율적 학습권이 없는 것이다. 부당한 압제이다.

울산대학교 P교수는 휴대전자기기 제조회사에서 각급학교 교실에 전파 차단 막을 설치해 수업 중에 휴대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차 커서도 자율적 행동과 책임을 모르게 하는 나쁜 버릇,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 인간을 키우는 결과로 남는다.

중구 성남동의 어느 맞벌이 부부는 휴대폰 없이는 불안해서 직장에서 일할 수 없다고 걱정한다.

특히 딸아이가 저녁에 야자학습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휴대폰 없이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한다.

꼭 금지 시켜야 한다면 수업시간에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 갈 때 돌려주는 수고를 해주어야 한다고 간청한다.

전자기기 전자파 정말 유해한가?

질병 유발의 원인 VS 과학적 증거 없다

휴대 전자기기 유해성 연구사례

1) 휴대폰

A.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가 노출되면 혈관 내피 세포를 수축함으로써 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핀란드 레스진스키 박사팀)

B. “전자파가 청소년의 인체에 해를 끼친다” 전자파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땀 분비량이 늘었다고 발표. (연세대 의대 의학공학교실 김덕원교수팀)

C. “DNA 변형과 파괴가 관찰됐다”(독일 아들코퍼 박사팀)

D. “10년 이상 장기간 노출 시 청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스웨덴 하델그룹)

E. 백혈병, 뇌암, 유방암, 치매, 남성불임 등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 두통, 수면장애, 기억력 상실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보고도 있음.

F. “10년 이상 휴대폰을 쓰면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급증한다”,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SAR)은 어른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미 환경단체 EWG 보고서, 2009년)

G. “(휴대폰의 전자파 허용범위에 대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현재 기준은 부적절하고 혼란만 초래할 뿐” (마틴 블랭크 콜럼비아대학 교수), “FCC의 기준은 17년이나 지난 낡은 유물”이라며 미 정부가 전자파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 (홀리핸 EWG 부회장)

H. 2009년 9월 미국 상원이 휴대폰 사용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조사할 계획을 발표.

2) MP3 플레어어

A. “MP3플레이어를 과도하게 즐기는 요즘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 세대에 비해 30도 원상회복이 어렵고 성격까지 괴팍하게 만들어 사회생활에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영국 청각장애연구소 비비앙 미셸 소장)

3) DMB, PDP, PDA 등 휴대 단말기

A. “버스나 지하철 안 등에서 휴대 단말기의 작은 화면을 시청하는 것도 시력발달 저해, 굴절이상 등 각종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전자파 유해성 반론 및 신중론

1) 이동통신업계

A. “휴대폰 전자파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

B. “세포ㆍ동물 실험에서 일부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류이며 휴대폰 전자파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이 워낙 낮은 수준이어서 인체 손상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다”

2) 교수 등 전문가들

A. “지금까지의 연구가 발암 가능성 등을 명쾌하게 규명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

B. “휴대폰 전자파의 열 에너지는 실제로 미약한 수준이어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영국처럼 휴대폰에 ‘사용 자제’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주의 조치는 필요하다” (한국전자파학회 전자장과 생체관계연구회 김남 위원장(충북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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