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 구역 폐지가 맞다
평화시위 구역 폐지가 맞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10.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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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청이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한 울산역 광장이 지정된 지 10개월 만에 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한다.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전국 7개 평화시위구역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집회 건수가 낮은 반면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심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평화시위구역이란 지정된 곳에서 준법 집회를 할 경우 시위에 따른 제반 행동을 인정하는 장소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말 울산에 처음 도입될 때부터 장소 및 효율성 문제를 두고 이견(異見)이 많았다. 처음에 태화강 고수부지가 거론됐다. 그 뒤 일부는 울산 대공원을 지적하기도 하고 시청 앞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시민 불편을 이유로 울산 경찰은 울산역 광장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곳이 시위장소로 이용된 것은 지금까지 한 번 뿐이다. 울산역 광장이 이렇게 홀대 받은 이유는 간단하다. 접근성과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시위란 그 자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데 울산역 광장은 외곽 지역에 있어 그런 역할을 해 낼 수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 곳을 택해 시민과의 연결을 차단코자 했으니 평화시위구역이 제 기능을 할리 만무하지 않는가. 아직도 울산의 주요 시위지역은 시청 주변이다. 최근 장애인 단체와 교직원 노조가 항의시위를 가졌다. 어떤 단체도 울산역 광장을 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당국의 졸속한 일 처리 때문이다. 좀 더 심사숙고해 실질적인 장소를 택했더라면 이 제도가 안착됐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민 혈세낭비도 없었을 것이다. 당장 울산만 하더라도 울산역 광장에 시위용 무대를 설치하느라 울산시가 1천4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런 쓸모없는 제도는 일치감치 없앴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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