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관련 비리 척결해야
건설기계 관련 비리 척결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10.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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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기계노조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부정행위 유형을 제시하며 검찰에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 울산시의회 의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진술했던 건설노조가 기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건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비리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불도저, 지게차, 기중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다루는 개인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설 현장은 100% 비리 의혹대상이고 차량작업 일보, 세금계산서, 통장지급내역서 3가지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하청업체와 건설기계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서 법은 지난해 4월 개정돼 올해 5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그대로 선호하고 있다.

민간 건설업자들이 건설기계사용료를 마음대로 인하하고 장부에 지급액을 허위로 기재해 차액을 비자금화 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상당수 건설업체가 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건설현장의 또 다른 비리유형은 차량작업내용 허위기재다. 지난 6월 건설노조가 폭로해 전 울산 시의장이 구속된 북구 달천동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비리도 이와 같은 유형이다. 1톤 당 2만원 남짓한 토사(土砂)를 반입하면서 실제론 20만원이 넘는 모래를 들여 온 것처럼 부풀려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만드는 수법이다. 부풀려져 빠져 나가는 공사비가 만큼 실제 입주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자금을 각종 불법 행위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 6월 울산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최근 건설기계비리가 밝혀졌다. 그렇다면 건설노조가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 또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전반에 걸친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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