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선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9.09.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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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예선노조, 추석 지나 강력투쟁 선언
▲ 파업 55일째인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 조합원들과 지역 정치·노동계 인사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선장 해고와 관련해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열었다. / 김미선 기자
파업 55일째를 맞고 있는 울산예선노조는 지난달 30일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장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예선사들은 지난 달 25일 2차 궐석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소속 선장 24명을 이달 31일부로 해고하기로 결정, 지난달 29일 선장들에게 통보했다.

예선노조는 “9월 2일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이 결판날 때까지 징계를 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지만,예선사들이 일방적으로 불법부당한 징계해고를 단행했다”면서 “선장들을 파업대오에서 이탈, 분리시켜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선장들에 대한 이번 징계해고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는데도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울산노동지청은 해고를 방조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노동부의 이같은 직무유기에 분노를 느낀다”고 규탄했다.

예선울산지회 윤찬관 지회장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30년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추석을 보낸다. 그러나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해야 할 추석에 예선사의 부당노동행위와 관계당국의 책임방조때문에 거리에서 투쟁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며 “설사 최후의 1인이 남는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결의로 추석 이후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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