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숲 사업비 8,800만원 가로챈 건설업체대표 입건
바다숲 사업비 8,800만원 가로챈 건설업체대표 입건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9.09.29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28일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국비로 지원된 ‘바다숲 가꾸기’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산지역 한 어초제작 건설회사 대표 L(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L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동해남부해안 일대에 투입되는 인공어초를 만들어 납품하면서 사업비 8천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사업비 일부를 자신의 건설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조성된 바다속 인공어초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서류를 묵인해 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김준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