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강화 시행 1년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강화 시행 1년
  • 염시명 기자
  • 승인 2009.09.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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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급여압류’ 예고 8천400건
불법 주·정차 등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강화되면서 지난 1년 동안 중구 내 급여 압류 예고가 8천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중구청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1천292건 1억300만원이 징수됐으며 압류 건수는 2천203건 1억9천200만원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를 제외하고 급여 압류가 예고된 것은 현재 8천428건에 6억1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무분별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도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이같은 과태료 처분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할 수 있고, 또 상습체납자는 1년 경과, 3회 이상,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할 때는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이중 과태료 합계 1천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치될 수도 있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이 가능하고 또한,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받도록 하고 있다. /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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