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전 간부·직원 뇌물수수 등 혐의 집유
시 산하 전 간부·직원 뇌물수수 등 혐의 집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2.12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선고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12일 업무와 관련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시 산하단체 전 간부 강모씨와 전 직원 문모씨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인쇄물 납품을 위해 편의를 봐달라는 업체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설문조사와 관련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관련 비용을 챙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