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질 체납차량 일제 조사·공매 추진
중구, 고질 체납차량 일제 조사·공매 추진
  • 이상길
  • 승인 2024.03.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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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 강력 징수… 차량 운행 실태·불법명의 여부 확인
울산시 중구는 이달 말부터 5월 말까지 고질 체납차량 일제 조사 및 공매 처분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구는 인접 지자체에 방치 또는 경찰서에 장기 영치된 차량 등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량 및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중구는 체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내역 △정기검사 이행 내역 △범칙금 부과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차량 운행 실태와 불법명의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차량 소유자가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차량, 방치된 차량, 사망자·폐업 법인 명의 등으로 된 불법명의 차량으로 확인되면, 번호판 영치 활동과 연계해서 체납 차량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바퀴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하며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말소 절차를 안내해 체납세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운행 정지 명령을 의뢰해 단속 정보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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