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지원 설명회
울산세관,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지원 설명회
  • 이정민
  • 승인 2024.03.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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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유사·오일탱크 업체 11곳에 FTA활용 교육·애로사항 청취
울산세관은 28일 울산지역 정유사 및 오일탱크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블렌딩 물품의 수출 지원을 위한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울산세관
울산세관은 28일 울산지역 정유사 및 오일탱크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블렌딩 물품의 수출 지원을 위한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울산세관

울산세관은 28일 울산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정유사 및 오일탱크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블렌딩 물품의 수출 지원을 위한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업계의 FTA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관세청은 산업부 및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오일탱크업계는 제도 개선을 적극 반기면서도 FTA 활용 방안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이에 국내 대형 정유사의 주요 사업장 및 다수의 오일탱크업체를 관할하는 울산세관이 관세청 최초로 업계의 FTA를 활용한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FTA 활용을 위한 기초 사항 및 석유제품 블렌딩 사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령 등을 교육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 이후로도 울산세관은 기업지원팀을 통해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품목에 대한 FTA 협정별 복잡하고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오일탱크터미널 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산 석유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원재료를 블렌딩(혼합·제조)한 수출 물품에 대해 FTA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울산세관은 “오일탱크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하게 됐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FTA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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