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中企 지방계약 입찰 실적평가 기준 완화
행안부, 中企 지방계약 입찰 실적평가 기준 완화
  • 서유덕
  • 승인 2024.03.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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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요건 완화 등 일부항복 규정 삭제… “지역 중소업체 부담 줄여나갈 것”
-실적 10% 가산·인정기간 2년 확대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을 할 때 받아야 하는 실적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을 입찰 규정에서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므로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해 단기간에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입찰 참여 시 소수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등 일부 항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 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었다. 이를 각각 10% 하향해 30% 이상, 40% 초과로 낮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계속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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