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주거안정 강화
울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주거안정 강화
  • 최주은
  • 승인 2024.03.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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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입임대주택 65호 공급… 신청자 자격 검증 등 거쳐 6월 말부터 입주 가능
-내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울산에 청년과 신혼가구,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65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신생아 가구에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천702가구로 총 4천424호다.

이중 울산에는 65호가 배정됐으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1천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212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천512가구)·신혼·신생아 가구(1천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의 물량은 모두 LH가 관할한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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