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팔아도 신분증 확인땐 과징금 면제
청소년에 술·담배 팔아도 신분증 확인땐 과징금 면제
  • 서유덕
  • 승인 2024.03.26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아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달 말부터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가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나 판단 이전에도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서유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