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나 판단 이전에도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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