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철을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
울주군은 지난달 포수 총 30명을 선발해 2개 권역별로 나눠 편성했다. 포획 대상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이다.
또한 사전포획허가제를 도입해 민원신고 즉시 피해방지단을 현장 투입할 예정이다. 농작물 피해 신고 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최대 5일 이상 소요되는 기존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피해방지단 출동 신고는 울주군 환경자원과(☎204-2116)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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