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항 정일부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망 ‘작업중지 명령’
울산 온산항 정일부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망 ‘작업중지 명령’
  • 서유덕
  • 승인 2024.03.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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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컨테이너터미널·협력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65m 높이 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크레인 1기와 주변 크레인 2기 등 총 3기다. 이 크레인들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한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1분께 온산항에서는 높이 65m, 무게 110t짜리 크레인 1기가 무너지며 근처에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동식 고소크레인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이동식 고소 크레인에 탑승하고 있던 근로자 2명이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

울산해경은 크레인 보수작업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작업 관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정일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하고 안전관리 부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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