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품목은 보행차, 욕창예방 방석 등 42개 품목으로 연간 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세 품목까지 교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이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를 진행하며, 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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