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액·횟수’ 알려줘야
상조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액·횟수’ 알려줘야
  • 서유덕
  • 승인 2024.03.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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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상조 상품은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금액, 만기 여부 등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납입 금액이나 횟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사업자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방식으로 가입 정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장례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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